코로나 재확산 소식이 들려오면서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란?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을 알아보는 이유 중 하나는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을 위해서 입니다. 물론 직장에서 요구하여 제출을 위해 코로나자가격리통지서 발급 방법을 알아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코로나 확산 초기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는 격리 및 방역수칙 준수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확산을 막고자 감염의심증상자와 확진자에게 통지했던 문서입니다. 관할 보건소의 문자 또는 방역당국의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를 대상자라는 걸 알 수 있게 한 것이죠.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또는 선별진료소 PCR 검사 이후에 확진 판정이 나면,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자와 함께 코로나 역학조사 전자 문진서가 발송됩니다.
자가격리 통지에 대한 문자는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를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기존에는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을 해주었으나 현재는 발급을 중단한 곳도 많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온라인 정부 24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격리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통지서에는 격리 확인을 목적으로 격리 시작과 해제일이 기재되어있으며, 만일 실제 격리일과 종료일이 다른경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서 수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검사를 할 때 입력한 이름과 주민번호가 다르면 격리통지서 발급이 불가하며, 격리 장소는 PCR, 신속항원검사시 작성한 전자문진표 상 주소로 지정됩니다. 해당 주소지 관할 지자체장의 직인이 찍혀서 발급됩니다.
코로나 격리통지서 발급 대상
자택에서 격리하신 경우만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통지서는 발급불가합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1일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온라인 발급 가능하며, 이전에 격리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발급 가능여부를 문의해야합니다.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보건소를 방문하여 발급 가능하며, 정보수정이 불필요한 경우 가까운 보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 발급
격리통지서 발급과 함께 격리해제 사실확인서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격리해제 사실 확인서는 해외출국자를 위한 문서이며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여 직접 발급 또는 실제 격리시작/종료일과 상이할 경우 수정 요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