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가며 재확산 조짐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염은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기에 정부에서는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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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격리자(단,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적합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함)에게 제공되는 무급휴가 지원비입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비 지급 기준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라는 조건을 먼저 기억해두시고요. 코로나 무급휴가비 지원금은 중위소득 100% 이하 격리 입원자의 경우 온라인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기준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충족시, 1인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정액 지급합니다. 근로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은 근로자 일급 임금 기준으로 1일 최대 45,000원, 5일분까지만 사업주에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고 앞서 설명했는데요. 기존에는 서류를 지참하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번거로웠으나,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가능한 점이 눈에 띕니다.

본인의 소득충족 기준을 확인하시어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손쉽게 신청하시고, 90일 이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신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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