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네요. 12월이 되면 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서 미처 검진을 받지 않았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장가입자가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로 해당 연도 사업장 일반검진 안내문이 왔다면 반드시 직장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데요.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직장인 건강검진 등록 기관에 방문해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과태료 12월말까지 안받으면
직장인 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가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살피고 진단할 의무가 있기에 꼭 받아야만 합니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 당해년도 말까지 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의 실태 점검, 조사가 왔을때 근로자가 이유없이 그냥 귀찮아서 안받았다는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가 건강검진 직장인 건강검진 이중수검
만일 본인이 만일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과 직장인 건강검진을 함께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건강검진과 지역가입자가 받는 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항목 중 이중수검(검진)을 받은 항목에 대해 검진비 환수를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꼭 받으세요
결론은 직장인 건강검진은 빠지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주의 의무이기도 하니 고용된 근로자 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을 따라야 하는 건 옳으니까요.
직장인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