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기가 어려워 지면서 매출이 적어진 소기업 소상공인에게는 운영비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텐데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를 통합으로 조회할 수 있는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는 신규 가맹계약 후 1회에 한하여,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가맹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은 매 반기말 직전 6개월 이내 신규계약 가맹점 중 매출액 등 확인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이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대상 예시
예시는 다음과 같은데요. 22년 9월 개업한 신규 가맹점이 23년 1월말 우대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 신규 가맹 계약 후 1회에 한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 환급액
신규 사업개시 시점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적용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환급해주는데요. 예를 들면 22년 9월부터 ~ 23년 1월 카드매출액 × (일반수수료율-우대수수료율) 으로 계산합니다.
소상공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시기 및 환급계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환급시기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날(1.31 또는 7.31)부터 45일 이내에 환급되구요. 환급되는 계좌는 가맹카드사에 등록된 카드매출 입급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
어땠나요?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