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생계급여 조건과 혜택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제1항에도 명시되어 있는데요.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대상자 조건은 2023년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보았을때, 월 162만 289원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제외 요건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데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자. 단, 갱생보호사업자 시설, 일부 청소년 시설 등 거주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소관부처 및 기관에서 지원되는 일부 생계지원금 등을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지급 방법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금전을 매월 정기적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함)의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최초의 생계급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급여가 개시되는 달의 생계급여 금품을 전부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위와 같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이면서 수급자격 충족시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가족이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사례 발굴을 통해 사회복지 담당자가 선정하여 수급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생계급여 신청 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생계급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